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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정원가 산정통한 계약심사제 순기능 강화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54

- 적정원가 확보 노력 계약심사 절감폭 둔화·증액심사 증가 -

- 처리기간도 10일서 5일 이내 단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팔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본래의 기능인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등 순기능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심사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계약심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절감에 의존하지 않은 적정원가 산정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절감폭이 둔화되고 증액심사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약심사 최초 운영 시점인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6.18%의 예산 절감률을 보였으나, 201팔11월 현재 3.13%로 절감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팔11

건 수()

157

453

345

340

392

467

466

443

633

931

794

절감액(억원)

110

266

248

309

306

373

308

296

439

323

183

절감률(%)

6.43

5.23

7.52

7.17

7.52

6.22

6.30

6.49

6.74

4.18

3.13

 

증액심사는 139(17.5%) 37억 원으로 201613(2.1%), 201780(8.5%)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발주부서 요청금액 대로 심사한 원안심사도 178(22.4%)에 이르렀다.

 

이는 건설자재 거래실례가격 보장, 품셈 기준 인건비 산정, 최신 노임단가 적용, 예산액에 맞춰 축소 반영된 일반관리비, 이윤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액심사(476)의 경우는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해 현장여건에 맞는 운반거리, 장비 규격, 공량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원가 확보를 통한 계약상대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의 고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차단 위해,

 

계약심사 결과 10% 이상 조정된 시공현장 34개소를 방문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원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계용역사 관계자와 적정원가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2019년도 계약심사 기준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팔년 심사한 주요내용 및 통계 등을 20191월 중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 기관에서 사업발주 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의 순기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팔11월까지 794건 중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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