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정원가 산정통한 계약심사제 순기능 강화
- 적정원가 확보 노력 … 계약심사 절감폭 둔화·증액심사 증가 -
- 처리기간도 10일서 5일 이내 단축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팔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본래의 기능인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등 순기능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심사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계약심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절감에 의존하지 않은 적정원가 산정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절감폭이 둔화되고 증액심사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계약심사 최초 운영 시점인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6.18%의 예산 절감률을 보였으나, 201팔년 11월 현재 3.13%로 절감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팔11월 |
건 수(건) | 157 | 453 | 345 | 340 | 392 | 467 | 466 | 443 | 633 | 931 | 794 |
절감액(억원) | 110 | 266 | 248 | 309 | 306 | 373 | 308 | 296 | 439 | 323 | 183 |
절감률(%) | 6.43 | 5.23 | 7.52 | 7.17 | 7.52 | 6.22 | 6.30 | 6.49 | 6.74 | 4.18 | 3.13 |
❍ 증액심사는 139건(17.5%) 37억 원으로 2016년 13건(2.1%), 2017년 80건(8.5%)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발주부서 요청금액 대로 심사한 원안심사도 178건(22.4%)에 이르렀다.
❍ 이는 건설자재 거래실례가격 보장, 품셈 기준 인건비 산정, 최신 노임단가 적용, 예산액에 맞춰 축소 반영된 일반관리비, 이윤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감액심사(476건)의 경우는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해 현장여건에 맞는 운반거리, 장비 규격, 공량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원가 확보를 통한 계약상대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의 고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 계약심사 결과 10% 이상 조정된 시공현장 34개소를 방문해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원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계용역사 관계자와 적정원가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2019년도 계약심사 기준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팔년 심사한 주요내용 및 통계 등을 2019년 1월 중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 기관에서 사업발주 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의 순기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팔년 11월까지 총 794건 중 750건













